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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이란?

장전 2009. 1. 19. 15:40

http://blog.chosun.com/mantears/35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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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Speak - Sarah Menescal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이란?


2008년 11월 28일 낮에 '법원,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라왔다.

 

1. 기사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한다'고 밝혔는가?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 근거를 제시하라.
대한민국에서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


2. 기사본문

기사본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김모(75.여)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3. 판결의 의미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뇌사판정을 받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심장 등 장기를 떼어낼 수 있다.

식물인간은 뇌사상태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더 살아있는 사람'이며,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보다도 '더 살아있는 사람'이다.
식물인간인 사람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식물인간에게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기를 떼어낼 수 없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 김천수 판사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김천수판사는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변하려는가?

더구나 김모 할머니의 자녀들은  2) 생존가능성 15%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다.
특이점은 3) 의사가 이러한 안락사에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클릭)


즉, 이번 사건은  

1) 식물인간 상태에서 ,

2) 생존가능성이 있었고,

3) 주치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4) 2008년 2월에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3개월만인 2008년 5월에

5) [환자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6) 그리고 실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젊은 판사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어라'고 선고했다.


4. 안락사와 존엄사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이름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인공호흡기 제거 조치를 하는 순간에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존엄사를 안락사와 구별하여
 '인위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기술은 뇌와 대화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는 fMRI를 통하여 자연사하는 순간의 죽어가는 사람의 뇌와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당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뇌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을 인지하면서
호흡이 막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죽어가는 환자의 뇌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면
사실상 사형집행인
인공호흡기 제거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이 과정을 fMRI로 촬영하라.

그리고 이 동영상 파일을 향후 안락사청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열람하게 하라.

존엄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환자를 질식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에 동의하려는 사람은
언제가 될지 불명확한 '자기자신'의 임종시에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어떤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판단해보라.

참고로 블로그 이웃님의 댓글 일부를 소개한다.

"뇌가 손상되면 산 송장 이지만, 뇌가 살아 있는경우는
말을 못하고 행동을 자유로 할수 없어도
환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말 행동들을 알수 있다는걸
식물인간 이였든 사람이 깨어나서 이야기 해주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이웃님의 이 글은 의사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이다.

5. 안락사, 존엄사 등의 법제화 문제점

이번 사안은 재판부가 판결로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환자의 가족, 의료계, 종교계 등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한 것은
살인자가 아니라 환자라는 이유로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사형을 당하는 두 부류가 생길 것이다.
살인범과 환자!

 

6. 참고자료


이 기사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리걸마인드'(도서출판be)의 '이름만 멋진 존엄사'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에서는 안락사와 뇌사에 대하여 2개 장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