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때로부터 33년 3개월 정도가 지난 1943년 11월 하순에 미국과 영국 및 중국의 정상들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과 독일 및 이탈리아 등 추축국이 일으켜 현재 진행중인 재2차 세계대전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결의를 표시한 뒤, 전후에 국제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관한 철학과 구상을 발표했다. 이것을 카이로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적 선언은 독도의 운명에 대해서는 물론 한반도 전체의 장래에 영향을 줄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선언은 우선 "코리아의 인민이 노예 상태에 있음에 유의해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코리아를 자유롭고 독립된 구가가 되게 할" 결의를 표시했다. 이 선언에서 3대 연합국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의 시기에 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을 일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과 그리고"만주와 대만 및 팽호제도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것"을 다짐했다. 이 선언은 마지막으로 "일본은 폭력 및 강제에 의해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들로부터 축출된다"고 규정했다. 종합해서 말해, 이 선언에 의해 한 민족의 독립이 약속되고 일본이 1895년 청·일 전쟁의 종결이후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얻은 모든 지역들을 그 이전의 사태로 환원시키도록 결정됐다.
그 때로부터 1년 8개월 정도가 지나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1945년 7월 하순에 미국과 영국 및 중국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8일에 소련도 이 선언에 가입함으로써 이 선언은 4대국 선언이 됐다.
이 선언은 우선 카이로 선언을 흡수했다. 그리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와 홋카이도와 규슈 및 시고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의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규정했다.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과 마찬가지로 연합국의 공동 선언일 뿐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45년8월15일에 일본은 이 선언을 무조건 수락했고 같은 해 9월2일에 무조건 수락을 성문화한 항목분서에 조인함으로써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 모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지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도의 원상 회복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의 독도 병합은 카이로 선언에 규정된 "폭력 및 강제에 의해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들"의 경우에 포함되므로 일본은 당연히 독도로부터 축출돼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도달하기에 앞서 신중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독도가, 포츠담 선언의 제 8항이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4대 연합국이 결정하기로 규정한 "주변의 작은 섬들"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포츠담 선언은"주변의 작은 섬들"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연합국은"주변의 작은 섬들"의 귀속 결정을 포츠담 선언 이후 조처들에 남겨 놓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국은 자신의 일본 점령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적 정책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에 관련해, 다음의 세 문서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가 1945년 9월 22일자「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이고, 둘째가 1945년 1월1일자「일본의 점령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의 초기의 기본 지령」이며, 셋째가 1945년12월19일자「연합국의 일본 점령의 기본 목적과 연합국에 의한 그 달성의 방법에 관한 맥아더 원수의 관하 부대에 보내는 훈령」이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문서들 가운데 어느 것도 독도를 "주변의 작은 섬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는"일본 영토의 범위로부터 제외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독도의 귀속과 관련해 이 세 개의 문서들보다 훨씬더 중요한 문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1946년 1월29일에 일본 정부에 보낸「약간의 주변 구역들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이다. 흔히 SCAPIN 제 677호로 불린다.
이 각서는 종래에 일본 영역으로 여겨지던 지역들 가운데 몇몇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또는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지령했다. 그런데 이 각서는 제 3항에서 그렇게 정지하도록 지려된 특정지역들을 열거하면서 (a)항에 울릉도 및 제주도와 함께 리앙쿠르 열암(다케시마)를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리앙쿠르 열암(다케시마)이 독도임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많은 국내외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 지령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됐으며 따라서 앞으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는 한 독도가 일본령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각서는 제 6항에서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 8항에 언급된 '주변의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정부는 이 각서가 일본 영토에 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각서에 의해 일본 정부의 정치사 또는 행정상 권위의 행사가 정지되는 특정 지역들에 포함됐던 "북의 30도 이남의 서남 제도"가운데 북위 29도 이북에 과해서는 1951년 12월 5일자의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에 의해 일본 정부에 행정권이 반환되고 아마미오시마도 일본의 행정 관리 아래 이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일본 정부의 정치상 또는 행정상 권위의 행사가 정지되는 특정지역들에 포함됐던 류큐와 오가사와라등 의 제도의 자존 주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한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가장 잘 정리된 반론이므로 비록 길다고 해도 전문을 그대로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상기 SCAPIN 제677호 제 6항은 연합국이 절대로 일본 영토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제소도의 귀속을 명백히 했으면서 다만 앞으로의 연합국의 이러한 결정을 수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간의 제소도가 일본에 반환 됐으며 약간의 도서에 대한 잔존주권도 인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분리가 확정된 독도에 대해서는 그 뒤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일본령으로 귀속시킨다는 적극적 결정도 없고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자존주권을 인정한다는 선언도 없었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령으로부터 분리된 그대로의 상태 아래서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일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역시 독도는 대일 평화조약에서도 일본령으로부터의 분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고 1952년 4월28일에 발효된 대일 평화조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앞서 SCAPIN 제677호 이후에, 그리고 대일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발표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검토하기로 하자. 이것 역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일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대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에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는데, 이 각서를 흔히「맥아더 라인 설정에 관한 각서」라고 불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는 일본의 남획을 막기 위래 일본 열도 주변에 일정선을 그어 일본 어선이 그 밖으로 나가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처를 NL한 것인데 세간에서는 이 선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각서는 "일본 사람의 선박 및 승무원은 앞으로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 열암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포함했다. 이 리앙쿠르 열암 조항과 관련해 "12해리 이내" 부분이 1949년 9월 19일에는"3해리 이내"로 변경될 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각서가 말하는 리앙쿠르 열암이 독도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각서는 제 5항에서 이 결정이 일본 국경선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명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는 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어업과 포경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허가된 지역들에서 독도를 명시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깊이 갖고 있었음을 뜻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하 교수가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들과 모든 선박들은 독도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도수역 12해리 이내에 들어가지 못함을 명백히 선포한 것이었다"라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다
그 뒤 1952년 4월 25일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맥아더 라인을 폐지했다. 사흘 뒤인 1952년 4월 28일에는 대일 평화조약이 발효했으며, 동시에 행정권 정지에 관한 각서, 곧SCAPIN 제 677호는 실효됐다. 그러므로, 이한기 교수가 지적했듯, "법적으로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맥아더 라인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평화조약에 있어서의 독도의 지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맥아더 라인이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 행사로부터 분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대일 평화조약을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 소련을 제외한 전승 연합국은 1951년 9월8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했다. 이 조약 체결에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조인식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것과 관련해, 이한기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매우 중요한 해석이므로 비록 길다고 해도 전문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기로 한다.
" 이 규정에 의해 한국의 독립은 최종적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1905년에 강탈됐던 독도도 그 한국에의 귀속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독도와 더불어 이 조약규정에 의해 비로소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그 뒤 연합국의 점령 기간을 경과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독립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의 어느 곳에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한다는 적극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SCAPIN 제 677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독도가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또다시 일본령으로 귀속됐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한국 정부의 해석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필자도 이 해석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일본의 해석은 다르다. 일본은 평화조약의 조약 규정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에 착안하고,SCAPIN 제 677호에서는 울릉도 및 제주도와 함께 명시적으로 나열됐던 독도가 평화조약에서는 빠졌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부터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와카미겐조교수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학자이다.
대일 평화조약이 준비되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일이 있다. 그때 외무부 정무국장으로 이 문제를 다뤘으며 뒷날 외무부 장관이 된 김동조씨는 1986년에 출판한 자신의 외교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51년 7월7일에 발표된 대일 평화조약 초안은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시켜 한층 한국 영토를 구체화했지만, 우리로서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꺼림직했다. 우리 입장에서야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명명백백하지만, 이것을 명기해 두지 않으면 장래 말썽의 소지가 없지도 않다는 점에서 강화조약 제 2조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당시 연합국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를 조약 2조에 명기했더라면 일본이 그 뒤 더 이상 생떼를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실패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도가 평화조약에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령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고 풀어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제법학자 박관숙 교수가 이미 적절히 지적했듯, 한반도의 근해에는 섬들이 많은데 이 모든 섬들이 평화조약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의 우에다 도시오 교수나 타이쥬도 도모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박했다.
"제주 거문 울릉 3도는 한국 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일 뿐만 아니라 그 위치는 한반도의 최외측에 있으며 일본에 가깝다. 따라서 만약 독도가 이러한 섬들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내측에 있으면 그 명칭을 대일 평화조약에 특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 반해 독도는 이러한 3도의 외측에 있으며 일본에 보다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상기의 3도와 더불어 독도의 명칭을 조약에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조약에 독도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독도가 여전히 일본 영토의 일부로 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이한기 교수는 우선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는 섬이므로 독도의 명칭이 평화조약의
영토 표기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일본에의 귀속을 의미한다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는 명백히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그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는 일본 학자들의 말과 같이 '한국 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인 것이 분명하나 절대로 '한반도의 최외측'에 있는 도서도 아니고 또한 일본에 가깝다기보다 한국에 가까이 위치한 섬들이다. 만약 전기 3도의 외측에 있는 섬이 평화조약에 한국령으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한국령이 아니라는 논법아래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령이라 한다면 제주도의 외측에 있는 마라도는 똑같은 이유로 일본령이 돼야 마땅하다는 묘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평화조약에 나열된 도서는 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도서'에 국한된 것이고 독도와 간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낱낱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독도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주변의 작은 섬들"에 속하지도 않았었고, 또 패전 일본에 대해 전면적 군정을 실시했던 미국의 입법권과 사법권 및 행정권의 행사에 유보됐던 지역들에 속하지도 않았었으며, 더구나 이론의 이른바 잔존주권이 설정됐던 지역들에 속하지도 않았었다. 다시 이한기 교수로부터 인용하건대, "한국은 대일 평화조약에 앞서 이미 1948년 8월15일에 독립을 달성한 이래 독도의 관리 통치를 회복했으며 그러한 상태 아래서 대일 평화조약의 당사국들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유의돼야 한다.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핀 바와 같이, 1905년부터 40년 동안 빼앗겼던 독도를 다시 찾은 한국의 어민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로 출어하게 됐다. 또 1947년부터는 학술조사단을 파견해 독도에 대한 실황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미 군정청 민정장관 안재홍의 권유와 지원에 따른 한국 산악회의 독도학술 조사였다. 한국 산악회는 1947년 8월 16일부터 2주 일 동안 독도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 한 것이다. 이조사단에는 군정청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씨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독도를 실측한 뒤 「울릉도 남년 소속 독도」라는 표주를 설치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한국은 한 단계씩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운데 1948년 6월 30일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미군의 폭격 연습 계획을 모르는 채 독도에 출어하고 있던 어민 30여명 가운데 1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제5공군은 독도를 연습장으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1953년 2월 27일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독도를 미공군 연습구역으로부터 제외시켰다.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선포됐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동도 1번지의 지번을 부여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뒤 독도에 정착해 살겠다는 국민도 나타났다.1965년에 최종덕 씨가 독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을 시발로 해,1987년에는 그의 사위인 조준기 씨 일가 4명과 그리고 송재욱씨가, 1991년에는 김성도씨가 부인 김신렬씨와 함께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겼다. 김성도 씨 내외의 현주소는 독도의 서도로 되어 있다. 1987년에 푸른독도가 구기모임이 결성됐는데, 이 모임들의 회원들은 매년 독도에 나무를 심고 있다. 그들이 심은 나무들 가운데 현재 1천 5백 그루 가량이 자라고 있다.
1991년 12월에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전화 케이블을 설치했다. 이로써 두 섬 사이에는 행정전화기는 물론 일반전화기가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독도에서 미국 및 영국 등과의 국제 전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조선사 연구 대가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는 『조선연구』1978년 9월호에 발표한 논문「죽도 =독도문제와 일본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결국, 국제법적으로 보아서 한국측은 일제 아래서의 긴 공백기간이 이었다고는 하지만 여건이 갖춰졌을 때에는 언제나 죽도, 곧 독도를 방치한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일련의 강한 주권 행위는 '일본의 욕심에 의해 약탈당한' 섬을 정당하게 돌려 받는 것이라는 확신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일본 국민이 믿고 있듯이'화재 현장의 도둑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비열한 근성의 결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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