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논쟁 , 역사적 관점
쓰시마 섬으로 불리는 대마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통신사등 외교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 중의 하나이다. 대마도는 남북으로 72km, 동서로 16km인 길쭉한 모습의 두 개 섬이다. 총면적은 714㎢. 이 섬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깝다. 한국 남단에서는 53km, 일본 규슈(九州)에서는 147km 떨어져 있다.
◇ 대마도는 어떤 땅이었을까?
![](http://kr.img.blog.yahoo.com/ybi/1/9a/3d/shim4ro/folder/3/img_3_1985_1?1201511161.jpg)
이와 같이 대마도를 기록한 이유는,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탓에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하엿던듯 싶다.
◇ '역사 기록'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
▽ 조선시대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를 한 후 태상왕이었던 시절, 대마도 정벌을 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문을 내렸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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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은 대륙문화의 계승자로서 대체로 도서(島嶼)를 경시하였다. 조선인들은 대마도를 척박한 섬으로만 보았다. 이러한 땅은 반역음모지(叛逆陰謀地)가 될 염려가 있어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와 반대로 일본 본토에서는 범법자와 범죄자가 대마도로 흘러들었다.
쓰시마 섬으로 불리는 대마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통신사등 외교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 중의 하나이다. 대마도는 남북으로 72km, 동서로 16km인 길쭉한 모습의 두 개 섬이다. 총면적은 714㎢. 이 섬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깝다. 한국 남단에서는 53km, 일본 규슈(九州)에서는 147km 떨어져 있다.
▲ 쓰시마 섬으로 불리는 대마도는 남북으로 72km, 동서로 16km인 길쭉한 모습의 두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마도는 일제의 비극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한말 면암 최익현 선생도 일본군에 의해 대마도 이즈하라에 연금 당해 있던 중 단식으로 항거하다 순국했다. 그를 기리는 순국비는 백제 스님이 건너와 창건했다는 이즈하라시내의 스이젠지(修善寺)에 서 있다.
◇ 대마도는 어떤 땅이었을까?
![](http://kr.img.blog.yahoo.com/ybi/1/9a/3d/shim4ro/folder/3/img_3_1985_1?1201511161.jpg)
*1642년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지도이다. 이 지도에 보면 동해안의 울릉도는 물론 대마도와 제주도등이 분명하게 우리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세종 24년(1442) 신숙주(1417∼1475)는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한후 돌아오는길에 대마도에 들리게 된다.
당시 대마도를 경유하는 것은 조선통신사의 주요 경유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종 2년(1471)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저술했다.
당시 대마도를 경유하는 것은 조선통신사의 주요 경유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종 2년(1471)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저술했다.
"군(郡)은 8개이고 사람은 모두 바닷가 포구에서 살고 있다. 대마도의 포구는 82개나 된다. 남북은 3일이면 다 돌아볼 수 있고 동서 횡단은 하루나 반나절이면 족하다. 바다와 접한 사면은 모두 돌산이고 땅은 척박하다. 백성은 가난해서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 물을 잡아, 팔아서 살고 있다. 종(宗)씨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되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인 숙종 45년(1719), 신유한(申維翰)은 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으로 일본을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남겼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인 숙종 45년(1719), 신유한(申維翰)은 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으로 일본을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남겼다.
"대마주(對馬州)의 별명은 방진(芳津)이라고도 한다. 토지는 척박해서 채 백물(百物·100백 가지 産物)도 생산되지 않는다. 산에는 밭이 없고 들에는 도랑이 없고, 터 안에는 채전(菜田·채소밭)이 없다.
오로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마도인들은 서쪽으로는 (조선의) 초량(草梁·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모이고, 북으로는 일본의 오사카(大阪)와 당시 왜국의 수도인 나라(奈良)에 통한다. 동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장사하니, 바다 가운데의 한 도회(都會)와 같다."
오로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마도인들은 서쪽으로는 (조선의) 초량(草梁·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모이고, 북으로는 일본의 오사카(大阪)와 당시 왜국의 수도인 나라(奈良)에 통한다. 동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장사하니, 바다 가운데의 한 도회(都會)와 같다."
이와 같이 대마도를 기록한 이유는,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탓에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하엿던듯 싶다.
이현종(李鉉淙)이 편찬한 '조선 전기 대일교섭사'(1964년 한국연구원 간행)에 따르면 대마도의 유력자 중에는 조선의 관직을 받은, 수직왜인受職倭人)'은 17명이나 된다고 한다.
대마도인들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받은 교지(敎旨)를 대개 '고신(告身)'이라고 한다. 고신을 받은 대마도인들은 1년에 한 번 조선에 도래하여, 관직에 상당한 예우를 받고 특별한 이득을 얻어갔다.
조선 초기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세약선(歲約船)·수직인선(受職人船)·수국서인선(受國書人船)의 수가 204척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마도 배는 절반에 육박하는 124척이었다.
조선 초기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세약선(歲約船)·수직인선(受職人船)·수국서인선(受國書人船)의 수가 204척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마도 배는 절반에 육박하는 124척이었다.
◇ '역사 기록'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
▽삼국시대
대마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이다.
"대마국은 구야(狗耶·가야)에서 강 건너 1000여 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대관(大官)은 비구(卑狗)라 하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毋離)라고 한다. 대마도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다. 넓이는 대략 400여 리에 이른다."
"대마국은 구야(狗耶·가야)에서 강 건너 1000여 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대관(大官)은 비구(卑狗)라 하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毋離)라고 한다. 대마도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다. 넓이는 대략 400여 리에 이른다."
13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시절 에는 총 11권으로 된 일종의 사전류인 '진대(塵袋)' 제 2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
반면 신라 실성 이사금때(서기 407년)에는 왜인이 대마도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신라는 원정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해상원정이 어려움을 들어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5세기를 전후해서 신라는 대마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혹은 5세기 이전까지 대마도가 가야의 영토였다가, 금관가야가 몰락한 후 잠시독립하였다가 5세기에 이르러 일본에 복속되었다고 보는 견혜도 있다.
▽ 고려시대
그러나 일본에 통일정권이 들어선 것은 이후 천년이나 지난 15세기 말엽이었다. 따라서 대마도는 독립된 지방정권 정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역사적으로 일본의 역사에 가깝냐 아니면 우리역사에 가깝냐의 문제가 남는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 대마도주가 고려의 만호 벼슬을 가진 사신(使臣)으로 파견된 이래 대마도는 600여 년간 조선과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의 관계를 맺어온 속방(屬邦)이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려 문종 36년(1083)부터 공민왕 17년(1368) 사이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친 기록이 있다.
▽ 고려시대
그러나 일본에 통일정권이 들어선 것은 이후 천년이나 지난 15세기 말엽이었다. 따라서 대마도는 독립된 지방정권 정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역사적으로 일본의 역사에 가깝냐 아니면 우리역사에 가깝냐의 문제가 남는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 대마도주가 고려의 만호 벼슬을 가진 사신(使臣)으로 파견된 이래 대마도는 600여 년간 조선과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의 관계를 맺어온 속방(屬邦)이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려 문종 36년(1083)부터 공민왕 17년(1368) 사이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친 기록이 있다.
고려 말부터 대마도와 일본 근처에 있는 이키시마(壹岐島)·송포(松浦) 등지에서 발호한 왜구가 한반도 남해안을 약탈하고 때로는 육지 깊숙이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대마도주 종(宗)씨와 규슈의 탐제(探題) 이마가와(今川)·오우치(大內) 등 호족에게 사신을 보내, 왜구를 금압(禁壓)하고 고려와는 평화적으로 교역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대마도는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일본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독자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공민왕시대 고려와 봉건관계를 체결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일본보다는 고려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 조선시대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를 한 후 태상왕이었던 시절, 대마도 정벌을 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문을 내렸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 관리인 강권선에게 일기도 영주 대내전(大內殿)의 관반(館伴)인 노라가도로(老羅加都老)가 한 말이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 : 말 기르는 땅)이므로 대내전(大內殿)이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귀국(:조선)에 돌리고자 하다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영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 : 말 기르는 땅)이므로 대내전(大內殿)이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귀국(:조선)에 돌리고자 하다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영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풍신수길이 조선 침략에 대비하여 무장에게 명령해서 만든 지도인 '팔도 전도'에는, 독도 뿐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의 땅으로 나와 있으며, '공격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도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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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은 대륙문화의 계승자로서 대체로 도서(島嶼)를 경시하였다. 조선인들은 대마도를 척박한 섬으로만 보았다. 이러한 땅은 반역음모지(叛逆陰謀地)가 될 염려가 있어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와 반대로 일본 본토에서는 범법자와 범죄자가 대마도로 흘러들었다.
이들로 인해 대마도는 해적 소굴이 되었다. 이들이 조선의 해안지대를 수시로 침범해 약탈하자 조선은 강부(降附·항복하여 굴복하다)를 권고하기도 하고, 토벌(討伐)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재위 1401∼1418년)은 왜구에 대해 강경책을 펼쳤다. 그는 왕위를 세종에게 양위했으나, 군사권은 장악하고 세종 원년(1419) 6월 17일,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다(己亥東征).
이에 따라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병선 227척과 장병 1만7385명을 인솔해,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의 천해만과 오자키(尾崎)·후나고시(船越)·진나(仁位)를 공격했다.
이에 따라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병선 227척과 장병 1만7385명을 인솔해,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의 천해만과 오자키(尾崎)·후나고시(船越)·진나(仁位)를 공격했다.
대마도에 상륙한 이종무 군은 적선 129척을 나포하고 왜구가 사는 집 1939호를 불질러 태워버렸다. 생포한 왜구는 12명이었고 참수(斬首)한 왜구는 114명이었다. 내친 김에 이종무 군은 왜구들이 심어 놓은 곡식도 베어 버려, 요행히 산 속으로 도망친 자들도 굶게 만들었다.
이종무 군이 감행한 기해동정(己亥東征)으로 인해 대마도주와 대마도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조선은 대마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왜인들에게 교역을 허가했으나, 대마도인들의 도래는 허용치 않았다.
세종 2년(1420) 윤정월 10일 대마도주는 다시 사자를 보내, "대마도는 조선을 주군으로 하며, 그 주명(州名)을 지정받고자 한다. 동시에 조선 조정에서 주군인(州郡印)을 사여(賜與)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동년 동월 23일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외무장관 일을 맡는 예조판서 허조(許稠, 1369∼1439)를 통해 대마도를 다시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그 군관에 대한 관례대로 관인(官印)을 사여하였다.
일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마도와 관계를 단순한 조공관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동북아 세계에서 조공관계는 국제적인 외교절차일뿐 그것만으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조공관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논리까지 내세워 대마도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선은 대마도와 단순한 조공관계에 그친것이 아니라 경상도에 분명하계 예속시켰다. 이것은 또한 수십여차례 제작된 조선지도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한말까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은 조선시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내각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마도와 관계를 단순한 조공관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동북아 세계에서 조공관계는 국제적인 외교절차일뿐 그것만으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조공관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논리까지 내세워 대마도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선은 대마도와 단순한 조공관계에 그친것이 아니라 경상도에 분명하계 예속시켰다. 이것은 또한 수십여차례 제작된 조선지도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한말까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은 조선시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내각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전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방해되는 언사로 받아들이고 이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개인적 결론
대마도는 과연 우리땅일까? 이것은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까지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란 회의론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써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도이다. 일본이 억지스런 주장으로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대해양에 대한 우선권 확보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마도를 쉽사리 포기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다.
대마도를 최소한 국제적 분쟁지역화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후 언제나 일본과 막부칠 수 밖에 없는 대해양 문제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개인적 결론
대마도는 과연 우리땅일까? 이것은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까지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란 회의론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써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도이다. 일본이 억지스런 주장으로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대해양에 대한 우선권 확보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마도를 쉽사리 포기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다.
대마도를 최소한 국제적 분쟁지역화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후 언제나 일본과 막부칠 수 밖에 없는 대해양 문제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쑹샤오핑중국노트
글쓴이 : 쑹샤오핑중국노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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