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일, 독도주장 정당성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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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바로알기 | 2006/07/26 (수)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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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배제조항의 치명성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신의 영토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당 이한기 선생의 말이다. 이 명제에서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신의 영토라도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에게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침탈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2차 명제가 도출된다. 1999년 1월에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들어가게 된 이른바 ‘배제조항’과 중간수역의 설치는 독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다.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하여는 양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에 의해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김찬규 교수와 같은 학자들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독도영유권에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우리의 독도영유권이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하여는 현상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었어야 했다. 여기서 필자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즉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결과, 다음 4가지 논리가 성립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독도 점유.지배가 사실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묵인하게 됐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외교적 시비’가 아니라 신 한.일어업협정 틀 내에서 ‘정당한 법적 주장’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동시에 양립될 수 없는 것인 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같은 ‘법률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내지 묵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둘째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독도는 이제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로 변화되게 되었다. 종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각각 주장했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게 되었고, 더욱이 이것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독도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 영유권이 미확정이라는 사실은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장차 언제인가 최종적 내지 완전한 해결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와 같은 엄청난 국제법적 논리가 함축되어 있는 문제의 조항인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조치, 주장, 행동 등에 대하여, 무시, 무대응, 문제 축소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어서 속히 신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거나 혹은 이 협정을 유지할 경우에도 적어도 협정 제15조와 중간수역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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