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지 정 학 적 근
거 |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역 사 적
근 거 |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
국 제 법 상
근 거 |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
카 이 로 선
언 |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일본의 입장
|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
|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
『죽도(竹島)의 개발·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