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에다 도시오 교수나 타이쥬도 도모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박했다.
"제주 거문 울릉 3도는 한국 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일 뿐만 아니라
"제주 거문 울릉 3도는 한국 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일 뿐만 아니라
그 위치는 한반도의 최외측에 있으며 일본에 가깝다.
따라서 만약 독도가 이러한 섬들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내측에 있으면
그 명칭을 대일 평화조약에 특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 반해 독도는 이러한 3도의 외측에 있으며
일본에 보다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상기의 3도와 더불어 독도의 명칭을 조약에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조약에 독도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조약에 독도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독도가 여전히 일본 영토의 일부로 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이한기 교수는
이 점에 대해 이한기 교수는
우선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는 섬이므로 독도의 명칭이 평화조약의
영토 표기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일본에의 귀속을 의미한다는
영토 표기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일본에의 귀속을 의미한다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는 명백히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그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는 일본 학자들의 말과 같이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는 일본 학자들의 말과 같이
'한국 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인 것이 분명하나
절대로 '한반도의 최외측'에 있는 도서도 아니고 또한 일본에 가깝다기보다
한국에 가까이 위치한 섬들이다.
만약 전기 3도의 외측에 있는 섬이 평화조약에 한국령으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한국령이 아니라는 논법아래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령이라 한다면
제주도의 외측에 있는 마라도는 똑같은 이유로 일본령이 돼야 마땅하다는 묘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평화조약에 나열된 도서는 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도서'에 국한된 것이고 독도와 간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낱낱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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