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親과 獨島, 先代 對日 抗爭의 記錄

부친 10주기 학술 회의

장전 2005. 9. 22. 17:49


 

 

리앙쿠르 열암(다케시마)이 독도임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많은 국내외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 지령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됐으며 따라서
앞으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는 한
독도가 일본령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각서는 제 6항에서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 8항에 언급된
'주변의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정부는 이 각서가 일본 영토에 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각서에 의해 일본 정부의 정치사 또는 행정상 권위의 행사가 정지되는
특정 지역들에 포함됐던 "북의 30도 이남의 서남 제도"가운데 북위 29도 이북에 과해서는
1951년 12월 5일자의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에 의해 일본 정부에 행정권이 반환되고
아마미오시마도 일본의 행정 관리 아래 이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일본 정부의 정치상 또는 행정상 권위의 행사가 정지되는 특정지역들에 포함됐던 류큐와 오가사와라등 의 제도의 자존 주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한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가장 잘 정리된 반론이므로 비록 길다고 해도 전문을 그대로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상기 SCAPIN 제677호 제 6항은 연합국이 절대로 일본 영토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제소도의 귀속을 명백히 했으면서 다만 앞으로의 연합국의 이러한 결정을 수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간의 제소도가 일본에 반환 됐으며 약간의 도서에 대한 잔존주권도 인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분리가 확정된 독도에 대해서는 그 뒤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일본령으로 귀속시킨다는 적극적 결정도 없고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자존주권을 인정한다는
선언도 없었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령으로부터 분리된 그대로의 상태 아래서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일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역시 독도는 대일 평화조약에서도 일본령으로부터의 분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고 1952년 4월28일에 발효된 대일 평화조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앞서 SCAPIN 제677호 이후에, 그리고 대일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발표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검토하기로 하자.
 
이것 역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일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대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에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는데, 이 각서를 흔히「맥아더 라인 설정에 관한 각서」라고 불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는 일본의 남획을 막기 위래 일본 열도 주변에 일정선을 그어 일본 어선이 그 밖으로 나가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처를 NL한 것인데 세간에서는 이 선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각서는 "일본 사람의 선박 및 승무원은 앞으로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 열암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포함했다. 이 리앙쿠르 열암 조항과 관련해 "12해리 이내" 부분이 1949년 9월 19일에는"3해리 이내"로 변경될 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각서가 말하는 리앙쿠르 열암이 독도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각서는 제 5항에서 이 결정이 일본 국경선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명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는 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어업과 포경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허가된 지역들에서 독도를 명시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깊이 갖고 있었음을 뜻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하 교수가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들과 모든 선박들은 독도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도수역 12해리 이내에 들어가지 못함을 명백히 선포한 것이었다"라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다

그 뒤 1952년 4월 25일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맥아더 라인을 폐지했다. 사흘 뒤인 1952년 4월 28일에는 대일 평화조약이 발효했으며, 동시에 행정권 정지에 관한 각서, 곧SCAPIN 제 677호는 실효됐다. 그러므로, 이한기 교수가 지적했듯, "법적으로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맥아더 라인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평화조약에 있어서의 독도의 지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맥아더 라인이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 행사로부터 분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대일 평화조약을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 소련을 제외한 전승 연합국은 1951년 9월8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했다. 이 조약 체결에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조인식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것과 관련해, 이한기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매우 중요한 해석이므로 비록 길다고 해도 전문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기로 한다.

" 이 규정에 의해 한국의 독립은 최종적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1905년에 강탈됐던 독도도 그 한국에의 귀속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독도와 더불어 이 조약규정에 의해 비로소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그 뒤 연합국의 점령 기간을 경과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독립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의 어느 곳에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한다는 적극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SCAPIN 제 677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독도가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또다시 일본령으로 귀속됐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한국 정부의 해석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필자도 이 해석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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