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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밀약설의 진실은? 밀약설 있더라도 내용 한국에 유리

장전 2014. 7. 4. 11:35

독도밀약설의 진실은? 밀약설 있더라도 내용 한국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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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1 21:54 | 수정 : 2014.04.12 10:20


공표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독도밀약설 내용도 한국에 유리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독도밀약’이다. 독도밀약이란 1965년 한·일수교조약 체결에 앞서 체결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비밀조약으로 2007년 모 월간지에 이에 관한 기사가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의하면 독도밀약이 체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무장관에 이동원, 주일대사에 김동조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문제는 독도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한일은행 상무로 있던 김종필의 친형 김종락을 밀사로 파견하였다. 김종락은 일본으로 건너가 차기 총리감으로 지명되고 있던 고노 이치로를 만나 협의하였고, 드디어 1965년 1월 11일 서울시 성북동 범양상선 박건성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 사이에 독도밀약이 체결되었다.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는데 관련 문서들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모두 소각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서명한 후 조약문서를 교환하는 이동원 외무장관(왼쪽)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조선일보 DB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서명한 후 조약문서를 교환하는 이동원 외무장관(왼쪽)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조선일보 DB
 
 
독도밀약은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제1조 독도는 앞으로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조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제3조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제4조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하여 지켜 나간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독도밀약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독도밀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2007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영유권과 관련하여 밀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 한·일협약에 서명한 이동원 외무장관은 1965년 6월 24일 인터뷰에서 밀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시종일관하다. 명백히 외상회담의 의제로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묵계도 없다. 발표된 이외의 비밀은 이번 조약 또는 협정에 하나도 없다.

하지만 독도밀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독도밀약이 실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들에 비추어볼 때 독도밀약이 실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밀약 제2조에 따라 이승만 라인을 포기하고 독도 인근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지정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밀약 제3조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일어업협정 회담과정에서 밀약 제2조에 따라 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를 가리켜 ‘다케시마’라고 칭하였다. 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일정 기간 도중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후쿠다 총리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2008년 7월 15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가 발단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할 때 우려를 표명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수상이 “다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200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여 ‘대일 프렌들리’ 외교정책을 표명하고, 4월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2008년 5월 19일 요미우리신문이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시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보도를 접한 이명박 대통령은 진상을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때마침 7월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렸다. 요미우리 기사에 따르면,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후쿠다 총리를 만나 교과서 해설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며칠 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위 기사는 정식회담 직전에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였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면서 일이 확대되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었다.

급기야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국민 소송인단 1886명을 모집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리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였다. 법원은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사실조회를 했고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공보관 성명을 통해 한·일 정상이 독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일본 외무성 성명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다음 쟁점은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내지 정정보도를 명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법원은 소송단이 요미우리의 허위보도에 대한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려면 기사에 직접 지명되거나 그로 인해 인격적 침해를 당해야 하는데 소송단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2차적 또는 간접 피해자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까지 피해자로 판단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언론사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연하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했다. 시민소송단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실조회와 일본 외무성 공보관 성명만으로는 발언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인 원·피고 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 또는 청와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 역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사건은 끝이 났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면이 있다. 독도 기점 12해리를 벗어난 지역이 한·일 공동수역에 포함된 것도 사실이고,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라.

박근혜 정부와 달리 역대 정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태도는 독도밀약이 실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필자는 독도밀약이 실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독도밀약이 실재할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독도밀약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도밀약에 의해 대한민국 독도영유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이다. 독도밀약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독도밀약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독도밀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독도밀약은 말 그대로 한·일 간의 비밀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비밀조약은 국제법상 어떤 효력이 있을까.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① 이 헌장이 발효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과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국제연합 헌장은 1945년 6월 26일 창립 회원국 51개국 중 50개국이 서명하여 10월 24일자로 발효되었다. 헌장 제102조는 헌장이 발효된 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은 조약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56년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었고 독도밀약은 1965년에 체결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밀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았고 공표되지 않았다. 고로 일본은 독도밀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상설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밀약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는 국가 간의 비밀조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제국주의 시절 국가 간의 비밀조약이 많은 폐해를 양산했다는 반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연맹 규약에 규정되었던 것이 국제연합 헌장으로 계수된 것이다.

대한제국을 비롯한 많은 약소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비밀조약으로 피해를 당했다. 대한제국을 둘러싼 비밀조약들은 주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우선권과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것들이었다. 1902년 1월 30일 런던에서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일 양국은 한(韓)·청(淸)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영·일 양국 중 한 나라가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개전할 때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
③ 위의 경우 제3국 혹은 여러 나라들이 일국에 대해 교전할 때 동맹국은 참전하여 공동작전을 펴고 강화(講和)도 서로의 합의에 의한다.
④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905년 8월 12일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된다.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인하고 협약의 적용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1905년 7월 29일 체결된 가쓰라-태프트밀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를 인정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 유지를 위하여 일본, 미국, 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을 확인한다.
③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지역의 평화에 직접 공헌할 것임을 인정한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양해하에 1905년 9월 5일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② 청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장춘~여순 간의 철도를 일본에 위양한다.
③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한다.
④ 연해주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 허락한다.

영국·미국·러시아와의 비밀조약에 의해 정지 작업을 끝낸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국주의 시절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체결된 비밀조약은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한 국제연맹은 이러한 비밀조약을 근절하고자 했고 이러한 취지가 국제연합 헌장에 계수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독도밀약은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비밀조약으로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2.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 독도밀약은 일본에 불리한 증거일 뿐이다

독도밀약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독도밀약의 국제법상 효력과는 상관없이 독도밀약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독도밀약 제1조는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상세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일본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② 대한민국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얼핏 보면 독도가 대한민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무주지(無主地) 상태라고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점유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를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①과 ②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 보자. 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다.

독도밀약 제1조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2007년 아베 총리가 독도밀약이 실재하느냐는 질문에 영토에 관한 비밀조약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 독도밀약은 일본에 결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사실상 승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점유권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한민국이 독도 점유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도밀약이 대한민국에 독도영유권을 승인한 것이 되듯이,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승인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도밀약이 실재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독도를 탈취하려고 호시탐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소설 ‘독도반환청구소송’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벌어지자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독도를 점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강제 점령하려고 도발한다고 가정해 보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우익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순한 감정적 또는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논리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의 눈은 확신에 차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 결코 연기자가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일본 영토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자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독도 무력 침탈에 대한 명분 쌓기이다. 추후 무력에 의해 독도를 점령했을 때 이러한 제안들이 훌륭한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에 외교 협상을 제안하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 독도밀약이 실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오히려 독도밀약은 일본에 불리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 독도밀약은 결코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