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처럼 바람처럼

황혼이혼/The phantom of the opera

장전 2011. 5. 27. 16:44

 

     황혼이혼

  

노응근 논설위원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에 따라 아내가 ‘영식님’ ‘일식씨’ ‘이식이넘’ ‘삼식이 새끼’로 부른다.” “동창생 모임에 갔다온 아내가 씨무룩하기에 남편이 이유를 물었더니, ‘친구들이 다 홀몸으로 즐기고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라고 하더라.” 노년의 남편을 소재로 하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고 있다. ‘아내의 반란’ 이야기다. 남편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만하다. 우리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위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결혼은 어떤 면에서 잔인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부일처 제도가 그렇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묶어버리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40~50세도 안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7세기 중국의 남조(南詔)에는 ‘해혼(解婚)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면 부부의 의무에서 서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다. 서로 새 짝을 만나 살아보라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결혼에 실패했다는 뜻이 강한 이혼이란 말 대신 쓰는 해혼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다른 해혼도 있다. 인도의 간디는 37세 때 아내에게 ‘해혼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기서 해혼이란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면서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간디는 아내가 1년이 지나 마지못해 승낙하자 그때부터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보였다고 고백했다. 함석헌의 스승이자 큰 사상가인 다석 류영모도 52세이던 어느날 깨친 바 있어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기 시작하고, 이튿날엔 가족을 모아놓고 해혼을 선언했다고 한다. 하루 일식과 해혼으로 식욕과 색욕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혼을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청춘남녀가 부부해로를 기약하더라도 헤어질 수는 있다. 문제는 서로 웃으면서 이별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그제 발표한 ‘서울 부부의 자화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결혼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의 27.3%로, 결혼 4년 이내의 신혼이혼(25%)을 처음 앞질렀다고 한다. 배우자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도 아내는 64.9%로 남편(73.4%)보다 크게 낮았다. 황혼이혼 급증은 아내의 반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사회의 남편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The phantom of the opera

 

 

 


 

 

 

  

 

 

파리의 한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에 숨겨진 장원에서 살고 있는

 

천재적인 작곡가 '오페라의 유령'.
 

그는 귀족의 아들인가 그런데 날 때부터 추한 얼굴을 타고나서

 

평생을 가면을 쓰고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Andrew Lloyd Webber's The phantom of the opera


 

그리고 그 오페라하우스의 무명 배우 크리스틴.

 

오페라의 유령과 만나면서 그로부터 노래를 배우고 유명해지는데...


 

 

 

 

Andrew Lloyd Webber's The phantom of the op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