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2007-01-12 조례 제 3103호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칙)
(일부개정) 2007-06-20 조례 제 3116호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일부개정) 2009-01-08 조례 제 3264호
제정 2005. 12. 29 조례 제3033호
개정 2006. 08. 28 조례 제3084호(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3. “한옥 관광화사업” 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 4. “기타지역” 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 5. “등록한옥” 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 6.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 7.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 8. “한옥의 외관” 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2장 한옥위원회
- 제4조(설치)도지사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2.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한옥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4.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5.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 6. 기타 도지사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6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 ②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및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 회의 심사·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도지사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등록 및 지원
- 제11조(등록)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한옥의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③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8)
- ④등록대상이 아닌 한옥 소유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한옥수선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 제12조(등록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 (개정 2009. 1. 8)
-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 제13조(등록대장) 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 1.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1.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 제1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 ①도지사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 ②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2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3천만원 까지
-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금지원 (개정 2009. 1. 8)
-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지원 (개정 2009. 1. 8)
- ③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융자금만을 지원한다.
- ④도지사는 제2항각호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⑤제3항에 의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각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8)
- ⑥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 8)
-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제16조(지원시기)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전매행위 제한) (조 신설 2009. 1. 8)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 제17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1. 제15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 ②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 ③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제18조(한옥의 매수 등) 도지사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한옥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 제19조(기금의설치)
- ①제14조제2항 각호에 의한 융자금을 지원하기위해 도지사는 한옥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기금의조성)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도의 출연금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 제21조(기금의관리 및 운영)
-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②도지사는 기금을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 제22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한다.
- 제23조(융자신청)
-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융자조건등) 융자금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기금의 위탁 및 보고 등)
- ①도지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금융기관에 위탁시 협약서에 의해 업무범위 및 위탁수수료 등을 정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상황에 대해 매분기말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도지사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26조(결산 및 보고)
-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기금관리 공무원)
-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권한의 위임
- 제28조(권한의 위임)
-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1. 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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