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광우병쇠고기”에 대해서 왜 온 국민은 분노하는가?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자본가계급의 탐욕에 이어 제 2, 제3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탐욕을 옹호하는 정부의 거짓 때문이다. 광우병의 발생경로 및 광우병과 인간광우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정부는 뻔한 거짓을 저질러 왔다. 과학적 진실을 덮는 정치적 거짓은 비단, 우리의 현실만은 아니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정치적 거짓이 존재했고, 우리도 지금 그들과 한판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1. 광우병(BSE), 인간광우병(vCJD)의 과학적 진실
1) 전 세계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의 역사
(1) 광우병, 인간광우병의 발생원인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과학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렸다기보다는 정치적 거짓이 진실을 은폐한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1980년대 초부터 간헐적으로 발생되던 광우병은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 나타난 질병이어서 처음에는 그 이름조차 없었다. 198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동물사료(MBM), 즉 반추동물의 뼈와 고기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적 사건, 즉 영국의 보수당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제조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변화(압력, 온도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다. 바로 1996년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이다.
광우병, 인간광우병에 대한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광우병은 광우병의 병원체, 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반추동물의 뼈와 근육을 이용한 동물사료제조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Prion)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프리온이 동물의 신체에 들어가게 되면, 뇌세포 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소는 동물성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그리고 사람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동일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은 일단 형성되면, 그 광우병소의 몸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어떠한 정제작업으로도 그 오염된 동물의 신체에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오염된 동물의 신체를 먹거나, 그 신체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남아서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염된 짐승의 시체로 만든 사료, 뼈로 만든 음식, 우유의 대용재인 지방, 윤활재, 유기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모양이 바뀐 각종 상품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프리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쇠고기의 유통과정을 통하여 광우병은 소에서 인간으로 전파력을 갖는 것이다. 특히 음식제조과정에서 고병원성에 오염된 감염동물조직, 특히 뇌나 척수조직 등의 사용은 광우병의 발생과 밀접하다. 감염경로는 소화기관을 거쳐 미주신경을 거쳐 내장신경(N.splanchnicus)으로, 다시 중추신경으로 들어간다. 측히 의약품, 의료기기, 미용제품에 포함된 병원성프리온의 전파도 부수적으로 질병발생에 기여한다(Seitz et al, 2007). 인간광우병환자는 뇌부분 뿐 아니라, 임파선, 충수, 비장 등 말초조직부분에도 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 등의 기계를 재사용할 때, 감염될 수 있다(Seitz et al, 2007). 그러나 광우병씨앗, 즉 프리온의 전파는 도축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결국, 기존의 광우병의 발생사례들은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광우병 발생위험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 밝혀진 주요 감염경로는 동물찌꺼기에 오염된 사료나 동물성기름으로 만든 우유대체품이었다 독일의 우유대체품은 2000년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오던 것으로, 정제과정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감염오염물질이나,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광우병전파의 원인요인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우유대체품이 감염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Ducrot et al 2008).
또한 광우병은 단지 병원물질에 오염된 동물사료를 먹거나, 오염된 고기, 오염된 시체에서 가공한 모든 가공식품을 통해 걸리는 것 뿐 아니라, 어미소로부터 모자감염이 이루어지며, 설치류 등에 대한 종끼리의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다(Ducrot et al 2008).
여기에 더하여, 인간광우병은 혈액수혈을 통한 감염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장기이식을 통해서 인간광우병이 발생된 사례는 없으나, 혈액수혈을 통해서 2007년 현재 4건이 발생됨에 따라 인간광우병의 전파는 ‘인위적인 전파의 위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Seitz et al, 2007).
(2) 광우병/인간광우병의 전세계적 전파의 원인
광우병/인간광우병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원인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광우병 예방 정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질병 발원지인 영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지금까지 광우병, 인간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영국에서 실시한 정책은 첫째, 광우병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동물사료(MBM)의 생산과 유통의 금지, 둘째, 광우병이 인간광우병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폐기처분하는 것과 소의 광우병 오염물질 부위를 제거하는 것, 셋째, 도살장에서 광우병조기발견검사(BSE Screening test) 실시였다(BSE inquiry 2000).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역조치는 영국정부가 했던 조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영국이 지속적으로 광우병 검역을 실시했는데도, 광우병/인간광우병이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1980년대 이래 유럽에서 동물의 시체처리방법이 바뀌었고, 도살장에사 행하는 압력과 열처리가 광우병위험물질을 불활성화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하에서 위험물질의 제거 없이 부산물 등을 가공하였다. 이들이 오염원이 되어서 계속 전파되었던 것이다. '즉 영국의 광우병 위험 소들이 대량 도축되었고, 동물사료, 뼈음식, 밀크의 대용으로 쓰일 지방, 윤활재 등을 만들기를 원하는 유럽과 유럽 밖으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광우병이 보고된 이후에도, 수동적으로 동물의 증상보고에만 의존했으며, 광우병조기검진(BSE Rapid Test)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eitz et al, 2007).
1996년 인간광우병이 광우병에 오염된 고기로 만든 햄버거, 소시지 등과 같이 기계로 가공한 식품을 먹은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자, 그제서야 영국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소각했고, 동물사료의 수출을 금지했다. 2005년에는 도살장에서 광우병 조기검진(BSE screening test)을 실시하였다(Yoshikawa 2008). 그러나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뼈와 살코기를 가공하여 만든 동물사료가 이미 유럽을 건너간 지 10년이 지난 시기였다. 결국 1992-1993년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최대가 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995-1996년에 유럽에서 광우병 발생이 최대가 되었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에 광우병의 위험을 감지하고, 영국으로부터 동물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고, 유럽에서 처리를 다 못하게 된 영국의 동물사료는 또 다시 아시아, 아메리카 동유럽으로 수출이 되었다. 결국 유럽에서는 2000년도에 도축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적극적인 조기검진(Active surveillance, rapid BSE test)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는 “동물사료 전면금지”를 시작했다. 2002년도에는 적극적인 조기검진결과, 광우병 양성이 발견되었고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Yoshikawa 2008).
그러나 유럽이외의 나라들, 즉 일본, 북아메리카, 동유럽의 나라들은 영국으로부터 살아있는 소, 동물사료 등을 수입하면서 2000년 이후에 광우병이 발생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Yoshikawa 2008).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광우병소의 숫자는 2007년 1월 현재, 영국 180,000마리이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3개 나라에서 1,000-1,500마리, 스페인, 독일, 스위스에서 500마리,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100마리, 2007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33마리이다. 이리하여 광우병이 양성인 나라는 25개국에 달한다(Yoshikawa 2008).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들은 2007년 1월 현재, 영국 164명, 프랑스 21명, 아일랜드 4명, 네덜란드 2명, 미국 2명이고,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하였다(Yoshikawa 2008).
그렇다면, 광우병 검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특정부위를 제거하면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론은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광우병의 발생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성사료수입을 금지한 이후에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광우병 전염 양상이 다양하다는 데에 있다. 즉 어미소로부터 전염되기도 하고, 작은 설치류 따위의 종에도 전염되는, 이른바 ‘종간 전염’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Ducrot et al 2008).
또한 최근에는 혈액수혈 등 인위적인 감염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의 병원체인 프리온이 소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나 신경세포들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인간 광우병의 경우에는 신경세포뿐 아니라 임파구, 혈액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광우병은 전통적인 쿠릅츠야콥질환(classic CJD)보다 쉽게 전파될 수 있으며, 인위적인 감염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Yoshikawa 2008).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에서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을 예측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발생예측의 규모가 심각하다. 여러 연구자들이 예측한 광우병의 발생확률을 보면, 2003년 영국과 포루투칼에서 24개월이상된 소 백만마리당 백마리 이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아일랜드는 58마리, 스페인 46마리, 스위스 25마리, 프랑스 12마리, 벨기에 11마리, 등이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08)). 영국과 포루투칼의 발생 규모는 우리나라의 2006년 대장암(10,000명당 1.25명)사망의 규모에 해당하고, 위암(10,000명당 2.25명)과 간암(10,000명당 2.24명) 사망의 절반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광우병의 발생률을 보자. 인간광우병의 경우, Cooper and Bird(2003)에 의하면, 영국에서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194명의 인간광우병환자(2001년 이전에 64명, 2001-2005년에 105명, 2006-2010년에 25명)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1940-1969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382명(2001년 전에 47명, 2001-2005년에 58명, 2006-2010년에 63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국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 인간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0% 위험”을 위해 나가야 한다. 즉 광우병과 인간광우병과 같이 오염경로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집단에게 확산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예방대책의 원칙은 “0%의 위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0% 법칙”에 실패하면, 광우병, 인간광우병의 씨가 전 국토에 뿌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식품의 생산과 유통영역을 장악하여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희박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대유행이 예상되는 태풍의 눈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2. 정치적 거짓
1) 영국정부의 거짓: 1986-1996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지속적인 거짓, 거짓, 거짓
(1) 인간광우병 탄생까지의 지속적인 거짓의 역사
1986년 영국에서 첫 광우병소가 공식적으로 인지된 후, 광우병소가 인간광우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1996년 인간광우병환자가 보고되기 전까지의 10년간은 그야말로 영국 보수당 정부의 광우병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 거짓, 숨김의 역사였다. 국민대중은 끊임없이 정부에 의해서 왜곡보도 당했다(BSE inquiry 2000). 2000년 영국 노동당정부의 광우병 보고서였던 필립스보고서에서 1996년 3월 인간광우병이 발생되기까지 보수당 관료들이 광우병의 위기를 관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을 만큼, 영국보수당의 정책은 거짓의 역사였다. 보고서는 ‘영국장관들은 광우병에 오염된 소고기와 인간광우병 사이의 연관가능성을 과소평가했으며,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처해 있는 대중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영국관료와 정부장관들은 소비자의 두려움으로 인한 소고기 소비 축소와 쇠고기 수출이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안전캠페인만을 벌이는 데 집착해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 보수당 정부 스스로 광우병에 대한 지각 있는 대응을 차단했으며, 위험을 공유하는 데에 실패’했고, 심지어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인간광우병이 어떻게 광우병 감염 소에 의해서 전염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BSE inquiry 2000). 영국 보수당 정부가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과 식품제조업 자본가나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결국, 식품제조업 자본가나 제약회사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BSE inquiry 2000)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영국정부는 근본적으로 광우병대책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실패했을까? 광우병은 대처/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17년 지배의 산물이었다(Newsinger 1997). 광우병은 신자유주의정책과 규제완화정책으로 일관되었던 영국 대처정부가 동물사료공장에 자율적인 관리를 허용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전 노동당정부하에 실시되었던 동물성 단백질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동물사료를 제조하도록 허용했다(Newsinger 1997). 이 “자율적인 규제”방침이 과학적인 경고를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1979년말에 왕립환경오염연구원에서 ‘질병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성물질이 시장으로 나가고, 종국에 가서는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이러한 경고는 사료제조업주들의 이윤추구욕망에 의해서 무시되었다(Newsinger 1997).
또한 1986년 영국에서 첫 광우병발생이 있었지만, 1988년 8월까지 감염된 소의 폐기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7년 말 동물사료가 감염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7달이 지나서야 정부의 금지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우병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유행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금지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6-1996년 10년 동안, 광우병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영국정부는 이 질병이 종간 장벽을 넘어서 인간에게 감염될 위험을 부인해왔었다. 정부는 언론에게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도축장에서의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일관성의 상실로 신뢰를 잃어버렸다. 또한 정부가 과학적인 사실을 숨김으로써 위기는 더 커졌다. 인간광우병이 진단된 1996년 3월 20일에서야 영국정부는 광우병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뒤로도 영국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기업주 보호에 급급하였다(Newsinger 1997).
결론적으로 영국정부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는데 실패하였다. 영국에서 수백, 수십만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사이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드라마틱하게 등장한 이윤추구, 자유시장논리, 정치적 적당주의가 치명적인 뇌질환을 인간의 식품유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Newsinger 1997)는 점이다.
(2) 발병초기 일본정부의 무사안일대책
광우병발생이전까지 일본정부의 광우병에 대한 대책도 매우 안일했다. 일본의 농림어업부는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다. 또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상호교류하거나 홍보하지도 못했다. 또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보여준 과학자들도 일본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었다(Yoshikawa 2008).
무사안일의 초기대응정책으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환자를 발생시킨 일본은 그 이후 광우병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예방정책을 보면, 첫째, 식품유통에서 모든 광우병위험물질(뇌, 척수, 척추뼈, 편도선, 골반뼈 등)이 제거되고 소각되었다. 두 번째, 광우병 조기검진(BSE test) 실시를 한다. 도축장에서 21개월 이상된 모든 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하여, 소에서 소로, 소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면, 소에서 소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사료수입금지 및 사료생산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조기검진(BSE test)과 광우병위험물질의 제거가 필요하며, 약품을 만들 때 광우병 위험이 없는 소로 만들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혈액 수혈이나 장기 이식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Yoshikawa 2008).
(3) 미국정부의 거짓, 거짓, 거짓
미국정부는 이미 4월 18일 한미 소고기 협상에서 문구나 용어를 이용하여 어리숙한 한국정부의 관료들을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거짓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정부는 지금도 한 개의 위장을 가진 포유동물에게 동물사료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미국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동물사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6년 11월 현재 3명의 인간광우병 사례가 보고되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06). 첫 번째 환자는 2001년, 두 번째 환자는 2005년, 세 번째 환자는 2006년에 발견되었다. 미국정부는 이들 중 2명이 영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걸린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사람들이 영국을 왕래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영국의 광우병/인간광우병 유행시기인 1986-1996년 사이에 발생되어야 했다. 미국에서 2001년 이후에 광우병/인간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경로는 바로 영국에서 1996년 광우병이 최대가 되자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에서 적극적인 동물사료금지조치를 하게 되었고 영국의 나머지 동물사료나 광우병위험물질 등이 아시아, 동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미국등지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생경로마저 미국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4월 18일 한미 소고기 협상은 단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쪽의 시장개방을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며, 미국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위한 극단적인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의 하나였던 것이다.
(4) 이명박정부의 거짓, 거짓, 거짓,
① 한국정부의 굴욕
역사를 거스른 2008년 4월 18일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굴욕의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제까지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한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협상내용은 첫째,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한 것, 둘째,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위험물질의 7가지(편도, 소장끝,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를 모두 수입한 것, 셋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환자가 숨지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통제등급을 변경하지 않는 한 쇠고기를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 넷째, 도축장 승인 권한마저 미국 측에 넘겨준 사실이다. 이러한 굴욕적 협상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황폐화시킬 것인가를 지금까지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까지 광우병의 발생사례를 보면, 24개월 이상된 소에서 주로 발생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08). 그러나 최근에는 24개월,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은 광우병위험쇠고기의 수입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진실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소들을 수입함으로써, 전 국토를 광우병의 온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의 광우병위험물질 수입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광우병/인간광우병 발생의 역사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다. 1996년 영국 보수당정부는 인간광우병환자가 진단 내려지자 그제야 광우병위험물질의 수출을 금지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1998년 광우병위험물질을 제외시켰지만, 그 뒤로도 영국에서만 166명, 전 세계적으로 약 200명의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했다. 1986-1996년 10년간 영국정부가 “쇠고기는 안전하다”를 선전하고 있는 사이에, 광우병위험물질은 계속 유럽으로 아시아, 아메리카로 이동해가면서 인간광우병을 전파시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이 뼈아픈 역사로 남아있고 이미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저지른 협약은 그야말로 굴욕의 사건인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처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환자가 숨지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통제등급을 변경하지 않는 한 쇠고기를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는’ 협약을 한 후,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나중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넷째, 도축장 승인 권한마저 미국 측에 넘겨준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나중에 ‘미국 도축장 방문’등을 운운하면서 마치, 미국의 도축장을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광우병전파는 도축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도 1996년 인간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소의 도축과정이나 정제과정동안에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를 한 것에 있다. 나이든 소, 병든 소의 도축을 금지해야하는 것은 물론, 도축장에서 도축 전에 모든 소에 대해서 광우병검진(BSE screening test)을 실시해야 한다. 광우병소의 도축과정에서 광우병병원물질인 프리온이 도축장의 기계 등을 오염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건강한 소를 도축하더라도, 병원이 묻어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도축장 승인권한마저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미국자본가들이 자유롭게 광우병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BSE inquiry 2000).
② 협상이후에도 한국의 자본가와 정부는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이명박정부는 협상이후에 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198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영국정부가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 첫째, “미국 소고기를 먹어도 광우병에 안 걸린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영국 보수당정부보다도 얼마나 더 멍청한 말인가? 영국보수당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현재는 이미 밝혀진 질병이어서, 어린아이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경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 점에서 볼 때도 이명박정부의 무능력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명박과 그를 둘러싼 한국의 보수정부관료들은 “미국사람들도 다 먹는데 소고기 좀 먹으면 안되냐?, ” 미국 쇠고기를 안 사먹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인식수준이 어린아이에게도 못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들의 무식을 포장하기위해서 이명박정부는 보수의료단체 대표들을 앞세워 “미국 쇠고기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그들의 시식장면을 통해서 강조하려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얼마나 무식하고 탐욕스러운가?
둘째, 이명박정부가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 하겠다”는 것은 온 국토에 광우병의 씨를 뿌려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는 전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검역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역주권을 강화하려면 모든 미국 소고기와 모든 미국 소에 대해서 “광우병조기검진검사(BSE screening test)를 실시해야한다. 과연 한국정부가 그것을 수행할 예산이나 잡아 놓았는가? 그 예산으로 한우양성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 오는 미국 소고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하지 않는 이미 뼈가 붙은 고기와 30개월 이상된 소의 고기가 대부분일 텐데, ”검역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넷째, 이명박정부는 보수파 수의학자들의 입을 빌어서 “광우병이 사라져가는 질병이다”라고 한다. 광우병의 대유행은 그나마 유럽정부의 수/출입 금지를 통한 광우병소 뿐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모든 소를 불태워버려야 했던 뼈를 깎는 예방정책을 통해서 그나마 한풀 꺾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학자 Yoshikawa(2008)가 예고했듯이, 유럽에서 광우병 유행이 지나갔다면, 이제 유럽이외의 지역,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전파가 될 것이고, 여기에 가장 크게 전파사로서 기여하는 집단이 바로 미국의 자본가집단과 그들의 정부일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했던 영국에서 그나마 이루어진 일련의 예방조치들에 의해서 인간광우병 대유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Ducrot et al 2008). 1986년 첫 광우병이 발생하고 1996년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된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소의 광우병은 인간에게 절대 전염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으라고 종용하던 영국정부가 이것을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전파의 경로를 파악하는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영국 보수당정부의 꽁무니도 못 쫓아가는 이명박정부는 한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광우병이라고 인정이나 할 수 있을까?
광우병은 미미한 질병이 아니다. 인간광우병의 대유행의 조짐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 1996년 광우병의 동물전염에 대해서 첫 논문이 발표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폭로결과, 인간광우병의 유행의 규모를 예측했다(Will 등, 1996). 인간잠복기의 불확실성, 광우병위험물질 금지조치의 효과 등에 관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Cousens(1997) 등은 영국에서 광우병이 인간으로 전염된다면, 인간광우병유행의 규모가 100,000명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 질환도 20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Ghani(1998) 등은 약 백만명 이내의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더구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인간광우병발생의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혈액 수혈을 통해서 2007년 현재 4명의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하였다. 혈액수혈을 통해서도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가능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이 가능할 것이다. 광우병 대유행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진실에 근거한 예방과 사전관리 필요한데, 기만을 일삼는 정부아래서 거짓만이 횡행하는 풍토 속에서는 이 땅에서 결국 “인간광우병의 대유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인간 황폐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4. 과학적 진실과 정치적 거짓사이: 문제는 계급이다.
1) 한국정부와 영국 보수당 대처정부의 공통점: 한줌 자본가계급의 부귀영화와 전국민의 건강을 맞바꾸다
묘하게도, 영국에서 시작한 광우병은 1980년대 중반, 즉 영국의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완성단계인 1986년 즈음에 최고조가 되었다. 이후, 영국 보수당정부의 10년간의 숨김과 거짓보도로 인하여 1996년 인간에게까지 전염되었고,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가 되기 시작한 시기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활기를 띠면서 돌아다닌 시기가 일치한다. 결국 인간광우병의 발생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이며,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이를 추종하는 정부가 만들어 낸 합작물인 것이다.
영국에서 1986년 광우병 발생이래, 10년이 지난 1996년 인간광우병의 발생은 보수당 (대처정부와 메이저정부) 신자유주정책의 마지막 산물이었다. 한국에서 2008년 광우병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뼈를 수입한다면, 이것도 역시 한국 보수당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한 광우병발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즉 이명박정부는 국내자본가 입지강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사유화는 재산의 사유화뿐 아니라, 건강권도 사유화되고, 이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오직 자본가계급의 이익추구에 급급한 정부이며, 국민에게는 거짓과 사기로 일관하고 있다.
2) 반자본의 전선: 한줌의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맞선 4천 8백만 국민
지금 이명박정부에 맞선 전 국민들은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긋고 있다. 신자유주의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반대하는 반자본 전선이 그어진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광우병쇠고기의 도입은 신자유주의정책의 중심고리인 한미 FTA체결의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의료사유화반대, 운하반대, 한미FTA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등!!! 한가지이슈가 아니다. 모든 문제가 온 국민에 걸쳐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반자본 전선인가?
나가며
지난 2008년 4월 18일 굴욕적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이래 한 달 째 촛불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5월 29일 농림부장관의 고시이래, 광우병반대의 촛불은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고양된 계기를 맞고 있다.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데도, 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그토록 고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협상을 철회해달라고 한번만 우리의 청원을 들어달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애원하다시피 하였는데도, 국민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안하무인”에 대한 분개이었다. 마치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힌 듯한, 성폭력이라도 당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제 “광우병쇠고기”의 이슈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로, 계급정치의 문제로 이슈는 점차 넓어져간다. 점차 정치화되고 있다. 지금 전 국민의 광우병 반대투쟁은 이미 한국자본가계급과 정부를 넘어서서 세계자본가계급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se inquiry.2000. http://www.bseinquiry.gov.uk/evidence/index. htm
Newsinger J. The roast beef of Old England. IJHS 1997;27(2):243-246
Yoshikawa Y. Epidemiological Study on BSE Outbreak in Japan. J Vet Med Sci 2008;70(4):325-336
Ducrot C, Arnold M, Koeijer A, Heim D, Calavas D. Review on the epidemiology and dynamics of BSE epidemics. Vet. Res 2008;39(15):1-18
Seitz R, von Auer F, Blümel J, Burger R, Buschmann A, Dietz K, Heiden M, Hitzler WE, Klamm H, Kreil T, Kretzschmar H, Nübling M, Offergeld R, Pauli G, Schottstedt V, Volkers P, Zerr I. Impact of vCJD on blood supply. Biologicals. 2007;35(2):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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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 JD and Bird SM. Predicting incidence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from UK dietary exposure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for the 1940 to 1969 and post-1969 birth coh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3;32:78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