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하신 자료입니다.
*효효공 문중재산 현황
소재지 지번 면 적
창평면 장화리 산1번지 13,388㎡
상동 산7번지 7,140㎡
대덕면 비차리 산67번지 4,264㎡
상동 산70번지 5,355㎡
상동 산71번지 38,281㎡
상동 산73번지 10,909㎡
상동 산77번지 7,041㎡
대덕면 금산리 산49번지 8,331㎡
*효효공 문중규약(囂囂公 門中規約)
제1장 總則
제1조 (名稱) 本 規約은 全州李氏 讓寧大君14世孫 “효효공 문중규약
(囂囂公 門中規約)”이라 稱한다.
제2조 (目的) 本 規約은 祖上의 崇德과 遺訓을 宣揚하고, 讓寧大君 14世孫 효효공(囂囂公) 할아버지 內外분과 15世祖妣 孺人 江華崔氏 할머니 의 墓所와 石物을 保存, 守護하고 매년 4월 첫째주 일요일의 時祭 奉行管理 및 宗員 相互間의 親睦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 (宗員) 본 門中의 宗員은 全州李氏 讓寧大君 14世孫 효효공(囂囂公) 의 直系子孫은 모두 이 門中에 屬한다.
제4조 (宗員의 權利義務) 宗員은 宗會에서 決議權과 任員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崇祖를 위한 享祀에 참여하고 規約遵守의 義務를 진다.
제5조 (事務室)本 門中의 事務室은“潭陽郡 昌平面 長華里427-1” 에 둔다
제2장 任員
제6조 (任員) 本 門中에 다음 任員을 두며 名譽職으로 한다.
단, 任員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 補償을 할 수 있다.
顧問 약간명, 會長 1명, 總務 1명, 監事 1명, 理事 5명 이내로 한다.
제7조 (任員 資格) ① 會長은 囂囂公 門中의 宗孫이 맡는다.
② 顧問은 會長이 門中의 元老어르신을 推戴한다.
③ 其他 任員은 門中事에 熱誠을 갖고 門中 發展을
위해 獻身할 수 있는 宗員이어야 한다.
제8조 (任員 選出方法) 會長 및 顧問 以外의 其他 任員은 會長과 顧問이 推薦, 委囑하여 本人의 受諾으로 選出한다.
제9조 (任員의 任期) 其他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이 可能하다.
제10조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顧問은 본 門中의 運營上 重要한 事案에 대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助言한다.
2. 會長은 本 門中을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하며 宗會와 任員會에서 議長이 된다.
3. 理事會(任員會)는 本 門中의 運營에 관한 議案을 審議 議決한다.
4. 總務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本 門中 運營에 따른 모든 庶務와 會計事務 財産管理 業務를 擔當하고 특히 先山, 宗位土 등의 守護 管理 實務責任을 진다.
5. 監事는 金錢 出納 事項과 門中 財産 管理事項을 每年度 決算 前에 監査하고 그 結果를 宗會에 報告해야 한다.
제3장 事業
제11조 (事業) 本 門中은 다음과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
1. 祖上의 崇慕에 관한 事項
2. 宗員 間의 親睦, 扶助에 관한 事項
3. 先山, 宗位土 등의 守護 管理와 享祀奉行에 관한 事項
4. 墳墓守護에 관한 事項
제4장 會議
제12조 (會議) 本 門中에는 定期宗會와 臨時宗會 및 理事會(任員會)를
둔다.
1. 定期宗會는 每年 4月 첫째주 일요일 時祭 후에 開催하며, 宗員에게
別途로 召集을 通知하지 않는다.
2. 臨時宗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할 때, 또는 在籍任員 過半數以上의
要求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3.理事會(任員會)는 會長, 顧問, 其他 任員으로 構成된다.
제13조 (機能)
1. 定期宗會는 事業計劃 豫算 및 決算을 承認하고 規約 改正, 任員 選出과 主要事案을 議決한다.
2. 理事會(任員會)는 宗會에 附議할 事業을 審議 決定하고, 宗會의 決議 事項 以外의 事項을 議決하며, 緊急을 要할 경우에는 宗會의 機能을 代身할 수 있다. 이 경우는 次期 宗會 時 그 內容을 상세히 報告해야한다.
제14조 (議決 定足數)
1. 宗會는 出席宗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任員會는 出席任員 過半數 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는 議長이 決定한다.
任員의 경우 不得已한 事情으로 會에 參席이 不可能 할 경우 委任狀과 함께 代理人(代理人은 宗員이어야 한다)을 參席시킬 수 있다.
2. 宗會 및 任員會에 參席하지 않은 任員 및 宗員은 各級 會에서 議決된 事項에 관하여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
제5장 財産管理
제15조 (登記) 門中 財産 中 不動産(先山, 林野, 垈地, 建物, 田, 畓)은
門中名義로 登記함을 原則으로 한다.
제16조 (墳墓의 制限)
1.門中에서 管理하는 宗山에는 宗員의 경우 墳墓 設置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會長의 承認을 받은 후, 墳墓 1基當 金壹佰萬원 以上의 金額을, 宗員의 형편을 考慮하여 宗會에 協贊, 寄附하여야 한다.
會長은 협찬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를 宗會에 報告하며 總務는 墳墓臺帳에 登載한다.
2.이미 墳墓를 宗山에 설치한 宗員의 경우에는 門中의 財源確保를 위해 이미 設置된 墳墓 숫자에 관계없이 金壹佰萬원 以上의 協贊金을 寄附하여야 한다.
단, 假墓를 設置해 놓은 경우는 이에 該當하지 않으며, 追後 葬禮時 1項의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旣 設置된 효효공(囂囂公)宗孫의 墳墓에는 協贊金을 適用하지 않는다.
3.墳墓 1基當 基準 面積은 “葬事 等에 관한 法律” 第18條 의 規定에 따라 9坪(30㎡)以內로 하고 基準 面積을 超過하여 設置하는 宗員은 超過面積에 相應하는 金額을 追加 協贊하여야 한다.
4.他人은 墳墓 設置를 禁한다..
無斷으로 墳墓를 設置할 경우, 移葬을 命하고 그래도 不應 時에는
依法 强制移葬 處理한다.
5.이미 設置된 他人의 墳墓(2007年度 現在 30基)는 “葬事 等에 關한 法律” 規程에 따라 適法하게 處理하되, 移葬을 願하지 않는 경우 墳墓1基當 金壹佰伍什萬원을 墳墓用 土地使用料로 門中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葬事 等에 관한 法律” 第19條의 規程에 따라 使用期間은 墳墓用 土地使用料 納付 時부터 15年으로 制限하고, 墳墓의 緣故者가 使用期間을 延長하기를 願하는 경우, 15年씩 3回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15年마다 使用期間을 延長할 경우에도 當該 時點에서 任員會가 議決한 適正 土地使用料를 追加 納付하여야 한다.
會長은 使用料 領收證을 發付하고 總務는 이 事項을 墳墓臺帳에 登載 保管하여야 한다.
門中에서 定한 土地使用料 納付를 拒否하는 경우에는 “葬事 等에 關한 法律”에 定한 法規에 따라 移葬을 命하고 그래도 不應 時에는 强制移葬 處理한다.
제17조(賃貸料 收入) 門中 不動産을 賃貸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賃貸物件 및 面積, 賃貸期間, 賃貸料, 賃借用度, 賃借人等 賃貸와 관련된 重要事項에 관하여 반드시 會長의 承認을 得한 후 契約書를 作成 保管하여야 하고 追後 定期宗會에서 追認받아야 한다.
제18조(處分 制限) 宗中 不動産은 宗會에서 議決된 경우 以外는 賣却 處分할 수 없다. 다만,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事業에 編入된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제6장 財政
제19조(經費)
1. 本 門中의 經費는 宗中 財産에서 發生하는 諸 收入金과 宗員의 各出金 및 協贊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2. 現金 管理는 宗中名義로 預金通帳을 發給받아 會長과 總務가 共同捺印하여 제1 금융권에 預置하고 예금통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共同捺印이 現實的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會長 一人이 捺印할 수 있다.
제20조(會計年度) 本 門中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첫째주 일요일부터 翌年 4月 첫째주 토요일 까지로 한다.
제21조(帳簿備置)本 門中에는 다음 帳簿를 備置한다.
門中規約, 宗員名簿, 財産臺帳, 登記簿 謄本, 土地臺帳, 地籍圖, 墳墓臺帳, 預金通帳, 金錢出納簿, 豫算 決算書, 會議錄, 其他 必要한 書類
제22조(表彰)宗員 中 先塋과 門中에 특별한 功勞가 있는 者는 理事會(任員會)의 議決을 거쳐 表彰할 수 있다.
제23조(懲戒) 本 門中의 懲戒는 다음에 의한다.
1. 宗員 中 本 規約을 違反하고 門中의 秩序를 紊亂게 하거나 本 門中의
名譽를 失墜시키는 行動을 한 者는 任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한다.
2. 懲戒는 공개사과, 門中 逐出命令 등으로 各種 行事에 參席을 不許한다.
3. 任員 중 門中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財産上의 損害를 끼쳤을 때는 任員會를 召集하여 즉각 解任하고 財産上의 損害額에 대해서는 辨償措置토록 한다.
제7장 附則
제24조 本 門中規約은 2011년 4월3일부터 施行한다.
제25조 本 門中規約은 2011년 4월3일 時祭 時 囂囂公 七世宗孫 基元이
發議하고 制定하여 門中 任員들의 同意를 얻어 施行한다.
2011年4月
囂囂公7世宗孫 會長 李 基元.
顧問: 李 丙春 李 丙璨 李 麟
總務: 李 丙海
監事: 李 長基
理事: 李 憲基 李 彰基 李 鍾雄
李 拓基 李 弘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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