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곳

개정 新음주법령 - 별걸 다 정부에서 관리하네

장전 2014. 12. 25. 17:10

< 개정 新음주법령 >

 

 

정부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모임에서 무분별한 음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법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

(별걸 다 정부에서 관리하네)

 

음주법령제정 공포령
제 정 : 2014.11.20법률 제1818호


공 포 : 2014.11.21
개 정 : 2014.12.03
시행처 :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
(이하‘원샷’)
③‘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
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
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4,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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