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親과 獨島, 先代 對日 抗爭의 記錄

독도수호는 民族魂의 문제다

장전 2007. 10. 7. 21:54

독도문제로 한-일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칭하고 오키시마(隱岐島) 島司의 관할 하에 두는 ‘영토편입’을 단행했다.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주인(대한제국)이 있는 섬으로 편입대상이 아니었다. 시마네현 고시는 관련국에 대한 통보 없이 은밀한 방법으로 그것도 일개 지방고시에 의해 행해진 ‘문서 점령’에 불과했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는 제국주의적 영토 강탈을 위장하기 위한 지방적 입법조치로서 국제법상 무효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또 다른 무리수를 두고 있다.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지방 조례로 ‘독도 강탈 기념일’까지 만든 까닭이다. 시마네현의 조례는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활동일 뿐이어서 국제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종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분(지방 차원의 영토주권 행사 실적 쌓기?)을 하나 더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일본 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 조치나 입법․행정 관할권 행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영향력 발휘는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시마네현 조례가 상징적 의미와 국내적 파급효과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로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조례가 일본 정부의 암묵적 지원 하에 채택된 것이며,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일제 식민통치 미화 작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은 독도야욕을 드러낸 정치적 도발을 해 놓고, 우리에게는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가 취한 조치는 국내용이라고 폄하한다. ‘적반하장’ 격이며, ‘안하무인’ 적이다.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 구로다 씨의 계속적인 영토침략적․도발적 발언도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


정부는 3월 17일 대일 신 독트린(한․일관계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하나로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에 대해 기존의 무시․무대응 전략을 버리고 ‘단호한 대응’ 내지 ‘적극적 수호’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대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와 관련, 2004년 5월 미 CIA가 발간한 『국가정보보고서 2004년판』에서는 독도에 관해서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고 표현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못 박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http://www.prkorea.com/ start.html)에 의하면, 최근 6개월 안에 다케시마와 독도를 병기한 사이트(대략 2,000여개)가 급속히 늘었다고 한다.).


35년간 일제 식민통치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 독도는 ‘오늘의 영토주권 지키기’뿐 아니라 ‘과거사(제국주의적 강점․지배) 바로잡기’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기에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대응방향이라고 하겠다.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후속조치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영토주권 행사 및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주민 이주 허용,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접근, 일반 국민들의 독도 입도(入島) 등을 허용 내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도 여야 의원의 독도 방문, 관련 예산 확대, 독도의 보존․이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울릉도에 해병대 1개 대대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일본은 수년 전부터 가고시마 현에서 독도탈환을 위한 비밀 군사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독도 부근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독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 그간 훼손된 독도 영유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전면 파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전면파기보다는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제도 폐기(협정의 일부 종료)를 선언하고, 잠정적 성격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假想 경계선 설정 협상을 제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어업협정의 전면 파기 시 우리가 지게 될 외교적 부담이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특히 유엔해양법재판소)의 틀 안에서 분쟁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이 마주 앉아 EEZ 가상 경계선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1999년의 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범했던 잘못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즉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를 주장해야 한다.


이 밖에 일본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의 폐기 요구, 독도망언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물론,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인사들의 한국 방문 및 근무를 허용치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과 같은 감정적인 맞대응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독도 영유권 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본은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 해결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 여기서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보게 된다. 일본은 현재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와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를 ICJ에 부탁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ICJ는 15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신의 판사가 재판부에 들어가 있지 않다. 독도문제가 ICJ에 회부될 경우 임시재판관(ad hoc judge)로 한국인 출신의 판사가 선임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16분의1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간 ICJ는 식민지 시대의 現狀을 존중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도의 운명을 제3자(ICJ)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가 아닌 한 독도를 외교적 협상이나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이상의 독도침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일관계보다는 국토와 주권(독립) 수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힘(무력)과 법을 최대한 활용, 독도 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계와 민간단체는 독도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영문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독도 알리기, 국제사회에 대한 독도 지도 배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온라인 상에서 다케시마를 치면 20,000 개 이상의 사이트가 나오지만, 독도의 경우 3,000여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과거 일본이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정치고문이었던 William Sebald에 대해 행했던 대미 로비(매수외교)도 널리 알려야 한다(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약탈해 간 다수의 문화재를 그에게 제공했다는 말이 있다). 반관반민의 독도재단 설립도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혼과 생명이요 자존심의 문제로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돼 있는 게 영토(분쟁)의 세계라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또한 기당 이한기 선생(전 국무총리 서리, 『한국의 영토』 저자)의 말처럼 아무리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